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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 05. 24. 선고 2017누1457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패]
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들은 별도 자회사의 주주들로서 자회사가 인수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두고 원고들이 직접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부과대상이 아닌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대전고등법원 2017-누-14579(2018. 5. 24.)

원고

QQQ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29.

판결선고

2018. 5. 24.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

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6면 제4행부터 제7면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먼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전환사채 등)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ppp는 bbb의 최대주주이거나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아닌 점,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전

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제3호는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것과 방법 및 이익이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각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이익을 얻은 자는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던 ppp일 뿐 원고들이 ppp의

주주라고 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2) 다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지 본다.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

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이익을 얻은 자는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던 ppp이지 원고들이라고 볼 수

는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역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지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가액산정규정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미리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한 이익 취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으로 이를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1항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ㆍ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ㆍ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

○ 제9면 제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8, 13 내지 24호증, 을 제3, 4,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 제10면 제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bbb가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할 당시 bbb의 누적 이익잉여금이 11,151,133,191원에 달하였고, 정부로부터 2009. 6. 3. 2,025,000,000원을, 2009. 7. 1. 1,000,000,000원을 지원받는 등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창립 이후 발생한 이익의 누적액에서 자본전입이나 배당 등으로 처분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bbb가 신규설비투자를 위

해 사용할 수 있는 자금과는 무관하고, bbb가 정부로부터 받기로 결정된 지

원금은 그 용도가 '300mm 반도체웨이퍼 운송용기 개발' 등으로 특정되었기 때문에 당시 사파이어 잉곳 사업 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었다. 나아가 2010년말 bbb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264,085,986원으로 이 사건 사채를 통한 6,000,000,000원의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010년경 bbb의 회사운영자금은 크게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bbb가 자금조달의 필요성 없이 이 사건 사채를 발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제12면 제8 내지 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6) 원고 ccc와 eee는 ppp 설립일 무렵 부친인 원고 ddd로

부터 각 120,000,000원을 증여받아 이를 출자금으로 원고 ddd과 함께 jjjjjjjjjjjj를 설립하였고, ppp는 2010. 3.경 설립된 이후 2011년 1분기까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 전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 등을 근거로 ppp가 원고 ddd이 아들인 원고 ccc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한 회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ppp는 2010. 3. 11. 설립된 이후 필리핀 현지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2010. 7. 9. 이사회로부터 필리핀 현지투자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2010. 8. 필리핀 현지법인인 ppp (kkkk) CORPORATION을 설립한

뒤 2010. 9. 9.경 mm개발공사(CDC)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 13.위 필리핀 법인의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국내 제품매출 및 해외 상품 수출로 2011년 1,004,683,340원, 2012년 4,105,577,859원, 2013년 1,448,945,302원의 매출이있었다. 이처럼 ppp는 그 사업상 실체가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

정만으로는 ppp를 재산 증여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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