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B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2006. 5. 29. 23:10경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에서 위 화물차량에 기중기를 적재 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반의 검측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행제한 적발보고서(수사기록 25면)
1. 법인진술서(수사기록 49면)
1. 운행제한차량 수사결과보고(수사기록 58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B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가. 2006. 3. 7. 06:40경 화성시 향남면 구천리에서 위 화물차량에 제한 적재 폭 2.5m, 적재 길이 16.7m를 초과하여 적재 폭 3.5m, 적재 길이 25m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나. 2006. 5. 27. 6:30경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에서 제한 축중량 10톤,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6.1톤, 제3축에 18.2톤, 제4축에 12.05톤, 제5축에 12.35톤, 총중량 67.0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각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