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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8 2013고단76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4. 4. 9. 00:20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소재 국도 17호선 상관검문소에서 위 도로는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적재높이 4미터, 적재길이 16.70미터, 적재 폭 2.50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위 화물트럭에 적재 폭 3미터, 적재길이 24미터를 적재하여 적재 폭 0.5미터, 적재길이 7.3미터를 초과한 화물(폐기물 처리 탱크)을 적재한 상태로 차량운행을 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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