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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6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9. 서울 도봉구 C 빌딩의 사무실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당 90만 원씩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스마트 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범행에 이른 것이지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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