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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70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1. 3. 1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인인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 급전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곧 변제하겠다.

” 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E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만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등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급한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것이어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E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 5,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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