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3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00:32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동 수원 홈 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 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호흡 측정에 따른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는 0.097% 였던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