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원장 직책의 헤어 디자이너로 패키지 고객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 경 위 C의 업 주인 피해자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업소 매출의 35%를 받는 조건으로 원장으로 일을 하다가 2016. 6. 1. 경 그 미용실의 15 퍼센트 지분을 8,000만 원에 피해 자로부터 양수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위 C의 원장으로서 동업관계 정산 전 까지는 고객을 관리하고 C 매출로서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1. 경 위 C에서 개인 영업 명목으로 고객 E로부터 10회 상당의 패키지 미용 시술대금 8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유 안타 증권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위 고객에게 헤어 시술을 하여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7. 2. 13.까지 사이에 개인 영업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9명의 고객으로부터 현금이나 계좌 이체 받은 패키지 미용 시술대금 10,315,000원을 교부 받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