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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2928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 187,444,391원과 그중 각 63,500,000원에 대한 2015.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자백간주(피고 A) 및 공시송달(피고 B)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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