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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516164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360,000,000원의 한도에서, 327,520,267원과 그중 178,961,79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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