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25852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784,025원과 이에 대한 1996.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784,025원과 이에 대한 1996.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