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2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결과요약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적용 가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2년에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로 비교적 낮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