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사업을 하는 원고는 2014. 8. 8. 평양냉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D 2세트(이하 ‘이 사건 포스’라 한다
)를 대여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 모델명 : D 2세트 ㆍ 제품가격 : 1,300,000원(VAT 별도) * 2 = 2,600,000원 ㆍ 약정기간 : 2014. 8.부터 36개월 의무 약정 ㆍ 약정기간내 타사 교체 및 미사용시 규정된 위약금 발생 ㆍ 1년 이내(제품가격의 60%), 2년 이내(제품가격의 50%), 3년 이내(제품가격의 40%) 2) 원고는 2014. 8.경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 사건 포스를 설치하였으나, 피고는 일정 기간 이를 사용하다가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고, 2016. 9.경 타사의 포스로 교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ㆍ증명함으로써 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79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포스를 사용하지 않는 한편, 약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타사의 포스로 교체함으로써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예정된 손해배상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