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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2 2016노211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업사를 양도하기 전에 소상공인 지원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등급에 따라 6천만 원 내지 1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 상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공업사를 양도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F의 대출 알선 약속을 믿었다고 주장하나, F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대출을 알아봐주겠다고 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처음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공업사를 1억 2,000만 원에 인수하겠다. 계약일로부터 30일내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후, 대출을 받아 반드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임차권과 영업권, 영업재산 등을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F이 대출을 알선해준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영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신용등급이 좋은 줄 알았고 대출이 확실히 된다고 믿었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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