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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19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16: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남자 목욕탕의 수면 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E(55 세) 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4 회 만지고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가져 다 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스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찜질 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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