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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534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21. 21:15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43세) 이 뽑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을 추행하고, 이후 옆에 서 있던

D의 동거인인 피해자 E(46 세) 이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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