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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9 2014고단10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범죄의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02:00 경 대구 남구 C 빌라에서, 친구인 피해자 D( 여, 30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반항하다 주저앉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 행의 방법 및 부위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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