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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09고정211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이른바 ‘2MB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집회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5. 19:20경부터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최대 2,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9:36경 해가 진 이후 19:50경까지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5. 19:50경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앞 차도에서 '우리집은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반대합니다

'라고 기재된 낚싯대 깃발을 들고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고, 위 촛불집회 참가 군중과 함께 위 차도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촛불집회 참가 군중과 공모하여 위 차도의 차량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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