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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24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

기도회를 마친 후 K 목사가 연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구하러 갔다가 체포되었을 뿐이다.

나. 법리오해 당시 현장은 이미 경찰병력에 의해 교통이 차단되어 있었기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므로 이는 불능범에 해당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당시 2008. 8. 5. 19:20경부터 청계광장에서 2,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50경까지 촛불집회가 개최되었고, 그 후 위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19:50경부터 다음날인 2008. 8. 6. 00:30경까지 청계천 물길을 따라 행진한 후 서린동 사거리, 을지로, 퇴계로, 종로 등의 전 차도를 점거한 채 행진하거나 가두시위를 벌였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정보상황보고에 의하더라도 "19:10경 서린로터리 부근에서 차로를 점거 시도하는 것을 대비경력이 차단하자 극렬하게 항의하던 시위자들을 검거한 바 있음(증거기록 15면). 19:40경 서린로터리 부근 외환은행 앞 차로 상에서 당서 순찰차 1대가 회원 100여명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가 경력을 투입 빼낸바 있고, 그 과정에서 격렬하게 항의하던 회원 1명을 추가로 검거(증거기록 17면). 청계광장에 대기하던 회원 1,800명이 대오를 갖추지 않고 모전교 방면으로 삼삼오오 이동 중인 것을 모전교 남북단을 대비경력이 차단 중에 있음(증거기록 18면). 20:35 현재 회원 2,700명 중 서린로터리 방면에 500명, 종로1가 로터리에서 종로2가 로터리간 1,900명 전 차선 점거하고 대기 중에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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