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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5091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4,416,664원 및

가. 그 중 2,780,995,231원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9. 30...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08. 12.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일대 토지 53,378㎡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 중 건축시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2) 피고는 2009. 12. 3. 원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사업의 명칭 :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4. 건축연면적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건축연면적(137,002.286㎡)

5. 사업의 내용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

6. 계약금액 : 일금 삼백칠십삼만원/평(₩1,128,325/㎡)/부가가치세 별도

7. 공사기간 : 실 착공일로부터 33개월 이내 공사계약조건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와 피고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영등포구 C 일대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공사계약금액을 지불하며,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토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한다.

이 경우 원고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피고 및 피고의 조합원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확보하여 원고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제7조 (공사계약 금액)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비 총액은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인가한 건축연면적에 공사계약금액 ㎡당 일백일십이만팔천삼백이십오원(₩1,128,325/㎡)을 곱한 금액이며, 동 금액에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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