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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6 2014나3859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해...

이유

1. 인정 사실

가. A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B 일대 A시장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07. 3. 20.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주식회사 한나건설개발(이하 ‘한나건설’이라 한다)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여 2009. 5. 14. 한나건설과 사이에 ‘A시장 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이 사건 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위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이 사건 조합을 의미한다)”은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A시장정비사업 부지의 토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을(한나건설을 의미한다)”이 건축시설을 시공하게 하고, 공사계약금액을 지불하며, “을”은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한다.

이 경우 “갑”은 “갑” 및 “갑”의 조합원의 대지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재원 및 세부공사의 범위) ② “을”은 제4조 제1항의 건축시설을 시공하고 사업추진비 등을 대여하며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이하 생략) 제9조 (공사기간) ① 공사기간은 사업부지내 지장용 철거 및 잔재처리 완료후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착공신고일로부터 30개월로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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