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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6가합89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803,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전 동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9개동 721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각 동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3) 피고는 2009. 10. 1. 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법률 제9706호) 부칙 제7조에 의거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주체 및 분양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및 분양 대한주택공사는 2006. 5. 3.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그 중 382세대를 분양하고, 339세대는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하였다. 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의 양도 및 통지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721세대 중 659세대 구분소유자들(다만, 108동 1304호, 109동 803호는 1/2지분 소유자만 양도, 이하 ‘이 사건 양도세대’라고 한다.)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양도세대의 구체적인 현황은 별지1 ‘채권양도세대 목록’과 같다.). 2) 이 사건 아파트 721세대의 전유부분 전체 면적은 51,013.80㎡이고, 그 중 이 사건 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은 합계 46,660.89㎡로 전체 면적의 91.47%(= 46,660.89 ÷ 51,013.80, 소수 5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로서 주위적으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 12. 26. 법률 제9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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