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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7노5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열차에 승무하기 전에 확인한 운전 시행전달 부에는 G부터 (J 을 지나) K까지 상행선을 이용하고 K부터 다시 하행 선을 이용한다는 운전명령( 또는 그렇게 오인될 만한 운전명령) 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본무기관 사인 E이 G 역에서 교부 받은 지도 표 및 운전주의 문( 이하 ‘ 이 사건 지도 표 및 운전주의 문’ 이라 한다 )에는 G부터 J까지 상행선을 이용하고 J부터 다시 하행 선을 이용한다는 새로운 운전명령( 이하 ‘ 이 사건 운전명령’ 이라 한다) 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지도 표 및 운전주의 문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운전명령은 XROIS( 차세대 철도운영정보 시스템) 또는 공문을 통하여 발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지도 표 및 운전주의 문을 통하여 발령된 이 사건 운전명령은 무효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본무기관 사가 아닌 보조기관 사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도 표 및 운전주의 문을 확인할 의무가 없었다.

또 한, 본무기관 사인 E은 이 사건 지도 표 및 운전주의 문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말했고, 피고인은 이를 신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지도 표 및 운전주의 문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이 아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상당 인과 관계도 없다.

나) 피고인이 J 부근에서 하행선으로 갈아타라는 무선 교신( 이하 ‘ 이 사건 무선 교신’ 이라 한다) 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무선 교신은 비상통화의 형식이 아닌 일반통화의 형식이었고 통화 품질이 나빴으며 비상한 어조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무선 교신을 받고도 이 사건 열차의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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