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7 2015고단253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기방문비자(C-3)로 체류중인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방문취업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도중, 2014. 1.경 중국인 모임에서 ‘한국 비자를 바꿀 수 있는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피고인 대신 시험 접수를 하고 시험 당일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줄 브로커 B을 소개받아 연락한 후, 합격할 경우 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27.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32길 38에 있는 2015년 상시 기능사 제54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이 시행된 서울동부상설시험장에서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브로커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접수증과 구멍이 뚫린 티셔츠, 무선 이어폰, 이어폰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안테나 선,시험문제를 촬영하는 휴대폰, 무선 버튼 등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 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하는 등 위 장비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