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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7 2015고단158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61』『2015고단1581』 피고인은 2015. 5. 20. 15: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역사 내 'E' 신발가게 앞에서 피해자 F이 손님으로 인해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 노상 진열대 위에 올려져있던 시가 39,000원 상당의 '쌈지스포츠' 운동화 1켤레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20.경부터 2015. 8. 4.경까지 위 2015. 5. 20.자 범행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526,81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218』 피고인은 2015. 07. 15. 13:00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81에 있는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사랑의 열매 성금 모금함을 수거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모금함을 관리하고 있던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모금함을 수거하러 왔으니 모금함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위 모금함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태도를 이상하게 여긴 위 G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CD 『2015고단15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품 및 피해품 사진 및 현장사진

1. CCTV 사진 『2015고단2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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