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128』
1. 피고인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7. 5. 15:25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에 있는 수서역 3호선 개찰구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B 소유의 ‘C’ 모금함을 넘어뜨려 그 안에 들어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역무실 직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7. 6. 20:5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B 소유의 ‘C’ 모금함을 넘어뜨려 그 안에 들어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역무실 직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945』 피고인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9. 15. 16:15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에 있는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 3층 대합실에 설치된 피해자 B 소유의 ‘C’ 모금함 앞에서 미리 준비한 나뭇가지(총 길이 70cm)를 이용하여 위 모금함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1. 112신고 관련 부서통보, C 모금함 사진 『2020고단5128』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핸드폰 채증 및 C 모금함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접수 관련), 내사보고 (압수품 사진 및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나뭇가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5세 시절부터 ADHD 소견을 보였고, 2017년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와 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