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09:00경 서울 중랑구 C앞 교차로에 이르러 구신내교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에서 정차하다가 전방 신호등의 녹색 신호에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7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NOS,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피해자 자녀 F, G 진술), 각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G, 피해자 손녀 H 각 전화통화),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