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9. 19.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6. 02: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해룡면 동명 초등 길에 있는 전주 콩나물 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례 동에 있는 송 촌 프라임아파트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송 촌 프라임아파트 부근 교차로를 풍전 주유소 방면에서 성가 롤로 병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순천시청 교 통과에서 관리하는 교통 시설물인 신호등 지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천 시청에서 관리하는 신호등 지주를 수리 비 약 3,6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