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노356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목발을 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목을 친 것은 맞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맞은편에서 목발을 짚고 있는 피고인이 걸어오기에 골목이 좁아서 지나가지 않고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며 길을 비켜 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렸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순간 성질이 나서 나도 모르게 ‘ 에이 씨’ 하면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한 번 잡았다.
” 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좁은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마주하게 되자 스스로 흥분하여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