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6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27.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1. 3. 12:10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이 선반 위에 놓아 둔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4 휴대 전화기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나. 2016. 2. 11. 04:00 경 동두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놓아 둔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돋보기 안경 3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다. 2016. 2. 13. 23:00 경 동두천시 N에 있는 ‘O 노래방 ’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P이 카운터 위에 놓아 둔 시가 8만 원 상당의 MLB 모자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라. 2016. 2. 14. 02:00 경 위 ‘O 노래방 ’에서, 피해자 Q가 카운터 위에 놓아 둔 시가 128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 전화기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시가 총 합계 19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L, P,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확인 및 유류물 감정 의뢰),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결과 및 피의자 소 재수사에 대하여), 감정 회보(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의자 사진 열 람)

1. 각 발생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누범 전과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감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