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D은 위 C의 명의상 사장으로 일하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서울 중구 E 1층 라-2호 소재 F(사업자등록번호 G)을 운영하던 H에게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56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I, J 등에게 총 23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 633,592,418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서울 중구 K빌딩 1층 소재 L(사업자등록번호 M)를 운영하던 N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1,75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 L 등으로부터 총 18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 1,106,548,513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C 가공매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