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C 지상에 집합건물인 D빌라를 신축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E 등 공사업자들로부터 그 지급을 독촉받고 있던 중 2010. 12.경 위 빌라를 분양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E에게 위 빌라의 준공 및 분양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E는 2011. 9.경 원고에게 위 빌라의 매수인으로 F을 소개하였고, G는 위 빌라를 F으로부터 다시 매수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그 매수대금의 대여를 부탁하였다.
이에 H은 알고 지내던 I 법무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리고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매수대금의 대여를 부탁하였고, I은 친구인 피고를 소개해주었다.
다. 그에 따라 2011. 9. 9. 원고는 F과 사이에 위 건물 중 101호, 102호, 201호, 301호, 302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매매대금을 350,000,000원으로 정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 2011. 10. 20. 잔금 25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 중 일부는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G에게 변제기한 2011. 10. 9., 이자 월 2.5%로 정하여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1. 9. 9.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가, 2011. 9. 16. 위 채무자를 G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I을 통하여 피고에게, 2011. 10. 28. 이 사건 빌라 중 201호, 302호를 매각하여 원금 48,000,000원, 이자 4,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