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F 과의 공모범행으로 인한 변호 사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 오해, 채 증 법칙 위반, 심리 미진 주장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 실행은 모두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① 2015. 6. 26. 경 G로부터 ‘H’ 사건 1 심에서의 집행유예 관련 교제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억 원을, ② 2015. 9. 3.부터 2015. 9. 10. 사이에 G로부터 ‘H’ 사건 항소심에서의 보석과 관련한 교제 청탁을 주된 명목으로 현금 10억 원 및 수표 10억 원을, ③ 2015. 10. 30. 경 Q으로부터 ‘M’ 사건 수사 및 재판 관련 교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