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12줄의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을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9줄의 “규정하고 있다.” 바로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상단 부분은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단, 중도금 납입 후 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금액의 2배를 매도자에게 배상한다(배상이유는 계약함으로 공사가 진행 되는데 소요되는 공사자재 및 손실에 대한 부분임).”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규정을 ‘이 사건 해지 규정’이라고 한다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8. 5. 2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주기로 확약하였음에도, 피고 측의 사정에 의하여 완공하지 못하여 이행지체에 빠졌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8,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해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8,700만 원에서 배상금 2,900만 원(계약금의 2배)을 공제한 5,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3쪽 8줄에서 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