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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574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 건물에 거주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건물에 이웃한 서귀포시 B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 공사에 관하여 2015. 11. 19. 건축허가를 받고 피고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건물의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됨으로써 원고 건물의 가치가 763만 원 상당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위 76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일조권 침해 여부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이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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