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 건물에 거주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건물에 이웃한 서귀포시 B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 공사에 관하여 2015. 11. 19. 건축허가를 받고 피고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건물의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됨으로써 원고 건물의 가치가 763만 원 상당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위 76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일조권 침해 여부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이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