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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경 필리핀 바콜로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피해자에게 “필리핀 비자 관련 은행잔고 증명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은행잔고 증명을 마치고 1주일 후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4. 4. 11.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필리핀 비자 관련 은행잔고 증명 용도로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리조트 관련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비자 관련 은행잔고 증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4. 7.경 피고인의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4. 4. 12.경 피고인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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