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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7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친구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① 원심판결 제 2 면 제 8 행의 ‘ 순 번 41’ 은 ‘ 순 번 6’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②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선고 2015 헌바 688 사건에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 42조 제 1 항 중 ‘ 제 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을 선고 하였는바,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가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 제 4 면 제 10~13 행을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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