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나204201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토코마 및 원고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피고의 동의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1차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이 사건 약정이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1차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된 이상, 이 사건 약정과 관련된 종전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차 조정에 따른 금전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의 무효 사유는 1차 조정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