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 K( 가명, 13세) 을 강제 추행하고, M(16 세) 을 상대로 2 차례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K은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K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K 측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경합범죄 1: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