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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2 2018노19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및 변호인)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으로 나아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거나 피해자의 볼과 이마에 입을 맞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스킨십에 나아간 것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심신미약(변호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변호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B(가명 에게 전화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G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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