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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1073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400,64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6. 12.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B 스파크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 위 A, 보험기간 2014. 1. 24.부터 2015. 1. 24.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문경시 영순면 사근리와 왕태리를 연결하는 면도 101호선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소외 망 C는 2014. 10. 27. 17:40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D 소재 E 낚시터 부근 면도 101호선 도로를 영순면 소재지 방면에서 왕태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로 굽은 커브길에서 도로를 이탈하여 반대편 도로 아래 6미터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위 A에게 위 C에 대한 자동차상해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으로 280,870,620원을,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으로 8,267,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F 소유의 농작물 훼손 손해배상금으로 위 F에게 2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금 289,337,6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이 사건 사고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에서 볼 경우 좌로 급하게 굽은 도로이고, 도로 우측 비탈면에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진행방향 대향차로 아래로 낭떠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운전자가 미리 도로 선형의 급격한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선유도시설(시선유도 표지 또는 갈매기 표지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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