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3. 부산 부산진구 C건물, 302호(이하 '302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302호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0. 27. 302호의 바로 위층에 있는 부산 부산진구 C건물, 402호(이하 '402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또는 피고의 어머니인 D은 2016. 5.경 및 2016. 7.경 두 차례에 걸쳐 402호에 관하여 배관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후부터 402호의 아래층인 302호에는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여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벽면에 물이 스며들어 곰팡이가 피며, 전기도 일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제대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의 배관공사 때문에 원고가 거주하는 302호에 위와 같은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설령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전유부분인 402호의 소유자로서 402호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아래층인 302호의 천장 등에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2호의 복구비용과 위자료 등 손해 2,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감정인 E(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302호의 현관 앞 천정의 경우 감정인이 현장을 감정한 2016. 12. 2.을 기준으로 누수가 발견되지 않았다.
위층인 402호의 거실 부분이라 누수 가능성이 있는 난방배관을 의심하였으나, 3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