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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72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 01:00경 서울 중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야! 씹할 놈들아! 나와,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너 뭐야 씹할! 저리 비켜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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