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0. 12. 1. 육군에 입대하여, 1950. 8. 18. 양구지구 전투에서 좌 수관절 관통총창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고 1951. 11. 5. 명예 전역한 후, 1973. 2. 10. 사망하였다.
나. 원고의 어머니인 B은 2013.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8. 19. 위 상이를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서면에 의한 신규 신체검사 결과 2013. 10. 30.자로 등급기준미달로 의결되었고, 그 후 행해진 재심 신체검사에서도 2014. 3. 19.자로 등급기준미달로 의결되어,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 28. B에게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한편, B은 이 사건 처분 후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4. 5. 7.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C과 망 B 사이에서 태어난 2남 2녀 중 장남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망 C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왼손 기능의 장애와 상이부위의 통증이 심하여 상이등급(5급 7113호 또는 6급 1항 7119호)이 인정되어야 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어, 망 B이 이 사건 처분 이후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망 B의 아들인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