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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0 2017고합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J 회장으로서 J 계열 사인 주식회사 K( 구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주식회사 M( 구 N 주식회사, 이하 ‘N’ 이라 한다), 주식회사 O( 구 AJ 주식회사, 주식회사 BI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O’ 라 한다), 주식회사 P( 이하 ‘P’ 이라 한다), 주식회사 S의 실제 경영 자로 위 각 회사들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J 계열사의 자금, 회계 및 세무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2007. 3. 경부터 2011. 8. 경까지 O의 재무담당 상무로 재직하고, 2008. 5. 6. 경부터 L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2008. 8. 7. 경부터 2010. 3. 31.까지 N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들은 2007. 12. 3. 경 피해자 O(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가 ㈜DX( 이하 ‘DX’ 이라 한다) 과 인체 감지센서 개발과 관련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DX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가 DX에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개발비 등 명목으로 25억 원을 실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위 금원을 DX으로부터 돌려받은 다음 피고인들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07. 12. 31. 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 엑스 인근 은행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25억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Y )에서 출금하여 DX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Z) 로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 B가 DX의 직원과 함께 입금 받은 25억 원을 인출하여 돌려받은 다음 피고인 A가 지정하는 회사 업무와 무관한 자들에게 송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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