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노230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C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D이 피고인 A, C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 D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B, D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 C는 2014. 4. 경 주식회사 N( 대표자 O, 2014. 4. 2. 설립, 이하 ‘N’ 라 한다), 주식회사 P( 대표자 C, 2014. 4. 2. 설립, 이하 ‘P’ 라 한다), 주식회사 Q( 대표자 R, 2014. 7. 17. 설립, 이하 ‘Q’ 이라 한다) 등 유통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들’ 이라 한다 )를 설립하고 피고인 B, D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 M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직원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운영시스템 등에 접속한 후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할인 쿠폰을 할당 받아 피해자 회사와 물품 거래를 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 직원 아이디 등을 외부에 반출하지 않아야 하는 등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위 법인 설립 등 투자금 명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