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99% 로 상당히 높은 점, 운전한 거리도 약 10k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03:56 경 술에 취하여 경부 고속도로에 진입하였고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05:35 경 적발된 점, 2007년 경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