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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아반테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제2자재창고 앞 도로를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에 있는 율암삼거리 쪽에서 화성시청 쪽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시속 60km 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중국 국적의 조선족 F(68세)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2014. 10. 27. 12: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교통사고 치사)>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가 내리는 야간에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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