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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02:07경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덕우공단 입구 앞 도로를 봉담 쪽에서 발안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7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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