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나201488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기초 부품을 생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지 않으면 원고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4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억 3,000만 원과 원고가 포기한 원자재 대금채권 183,282,183원의 합계 513,282,1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