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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7. 선고 2017고합410 판결
특수강도,사기
사건

2017고합410특수강도,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봉준(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주에서 서울로 상경한 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던 중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10, 3:45 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층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흉기인 커터칼(증 제1호)을 휴대한 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에게 '내 주머니에 칼 있다. 칼로 베면 피가 뿜어져 나온다, 나는 피를 보면 정신이 돌아 버린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위 커터칼을 건네주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계산대 손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G는 2017. 3. 29.경 서울 강북구 H, 102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폐에 접속하여 오메가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1,700,000원을 입금하면 오메가 시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오메가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ID로 1,7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G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1,500,000원을 입금하면 오메가 시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오메가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임의제출한 커터칼 사진)

1. 계좌거래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 임의로 정신과 치료를 중단하였던 상태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특이하다고 할 만한 정신과 진단적 장애가 없으며,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은 건재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 법원의 국립법무병원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 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1 경합범죄 : 각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 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7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약 1달 안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5회 등 다수의 특수절도, 재물 손괴, 공갈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도소 등에 수용되고 싶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30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에서 7만 원만 가져가 그 피해액도 크지 않다. 피고인이 휴대한 흉기는 작은 문구용 커터칼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그쳤다. 사기범행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자신 명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는 역할만 했고, 이득액 총 320만 원 중 약 50만 원만 피고인이 갖는 등 그 가담의 정도가 G에 비해 경미하다. 피고인은 갓 20세가 된 사람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조울증 등을 겪고 있어 꾸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주석

1) 양형기준은 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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